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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호의 경제이야기
LH청년임대주택의 종류와 매입임대주택이란? 그럼 LH 청년임대주택의 종류는 얼마나 될까요? 역세권 청년주택과 청년 매입임대주택, 청년전세임대, 행복주택, 국민임대주택 등 여러 유형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공급 대상 조건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매입임대주택이란?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주택을 매입해 해당 주택을 대학생,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의 30% ~ 80%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. LH청년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조건 LH청년임대주택 - 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은 ■ 무주택자이면서 공고 내 소득 및 자산 충족자 ■ 만 19세 이상~ 만 39세 이하 ■ 대학생: (재학생 / 입학 및 복학..
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? 청년층(대학생,취업준비생)의 주거기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만 19세 이상~ 만 39세 이하로 제한되어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조건 ♣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, 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♣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·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♣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순위조건 ♣ 1순위 :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♣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♣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♣ 보호종료아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