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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조건(청년임대1순위,2순위,3순위)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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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조건(청년임대1순위,2순위,3순위)

강호의 경제이야기 2023. 9. 5. 13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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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?

청년층(대학생,취업준비생)의 주거기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

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만 19세 이상~ 만 39세 이하로 제한되어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
 

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조건

♣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, 복학예정인

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

 

♣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·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

 

♣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

1순위조건

♣ 1순위 :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
♣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

♣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

♣ 보호종료아동

♣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

 

♣ 보호종료아동 : 『아동복지법』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

퇴소(퇴소예정자 포함)한지 5년 이내

 

♣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: 『청소년 복지 지원법』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(퇴소예정자포함)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
 

2순위 조건

♣ 2순위 :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이하

♣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

※ 2021년 기준 총자산 29,200만원, 자동차 3,496만원

3순위 조건

♣ 3순위 :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이하이고

♣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

※ 2021년 기준 자산 25,400만원, 자동차 3,496만원

※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 청년의 "가구"는 본인과 부모를 말하며 1인가구는 20%p, 2인가구는 10%p 가산 금액임을 참고바랍니다.

※ 또한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우선순위로 배정이며 2순위부터는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 

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

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신청방법 : LH청약센터 웹 사이트로 방문하셔서 매입임대, 전세임대 청약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며 지역별로 세부 전세임대 내용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.

 

신청절차: 입주신청→입주자 자격조회→대상자 발표→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→입주희망주택 물색, 결정→전세가능 여부 검토(권리분석)→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→입주 제출서류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3자 동의서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서류

(순위별 증빙서류- 수급자 증명서, 한 부모가족, 부모 혼인관계 증명서 등)

 

 

전세임대주택은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되며 집주인이 혹여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시 서류상 계약자인 LH가 보증이행 청구를 대신해주기 떄문에 안정적인 전세계약으로 보셔도 될거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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